부정의혹 평가위원 등에 법적 대응
전남 강진군이 청자유물 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부정 의혹이 제기된 대상자들에게 ‘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군은 고문 변호사 등과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지난 27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원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7월 원 소장자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신상식 군 청자박물관장은 “이씨와 최씨가 감정 평가 이전에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로 드러나는 등 서로 짜고 감정가를 부풀린 것”이라며 “계약서의 잘못이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규정이 있는 만큼 원금반환 청구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관장은 “청자 가격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면서 “어느 정도 가치인지 알 수가 없어 계약 자체를 무효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007년 청자유물 구입 당시 6회에 걸쳐 1억 250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하고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등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진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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