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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비 2316억원 국가에 보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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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무임수송 인원은 2억 2900만명으로, 이에 따른 비용이 23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무임수송 인원은 전체 지하철 수송인원 17억 4300만명의 13.1%이지만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은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당기 순손실 4937억원의 46.9%에 이른다. 당기 순손실 가운데 무임수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53.5%, 2008년 59.3%, 2009년 49.2%, 2010년 46.6%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소폭이나마 늘어났다.

특히 고령화 가속화와 수도권 주민의 서울 지하철 이용 급증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은 올해 2억 3300만명, 내년 2억 3900만명, 2014년 2억 4500만명, 2015년 2억 5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이에 따른 무임 손실도 올해 2339억원, 내년 2390억원, 2014년 2400억원, 2015년 2540억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도시철도법에 ‘공익서비스 보상조항’을 신설, 국가가 무임승차 손실금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공공시설 서비스 이용 시 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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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