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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체납’ LH 본사 압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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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가산금 못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천억원대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을 체납해 본사 사옥 등이 압류될 처지에 놓였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LH는 2010년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926㏊의 농지를 택지로 전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택지로 전용된 농지만큼 대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LH에 1994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하라고 통보했다.

LH는 그러나 7월 5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100억원의 가산금까지 물게 됐고 지난달 10일까지로 60일간 납부를 1차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이달 23일까지로 2차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를 두 차례 촉구했다.”면서 “현실적인 납부 방법에 대한 대화를 한 뒤 계속해서 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남에 있는 본사 사옥 등 각종 LH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압류와 관련한 모든 법적 절차가 이행돼 당장이라도 압류를 위한 촉탁등기에 나설 수도 있으나 LH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기업이라 협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체납금이 납부될 때까지 향후 LH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농지전용부담금을 먼저 받은 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010년 12월 정부 정책에 따라 지구 승인이 급하게 이뤄지면서 아직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지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농지전용부담금을 미리 내면 금융 비용 등으로 조성 원가가 올라갈 수 있다.”며 부담금 납부 시기를 늦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0-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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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