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 뒤 75% 우울증·자살충동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긴급 SOS’를 요청했다.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접수한 신고자들이 너나없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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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들에게 이런 말 못할 고충이 뒤따른다는 사실에 권익위는 2010년 4월 일찍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패 신고자에 대한 무료 의료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신고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현실을 감안해 의료 지원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은 “지금까지는 부패 신고 이후로만 신고자의 의료 지원 범위를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신고 이전 단계까지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고 이전의 증거 수집 과정에 있는 신고자는 물론이고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들도 무료 정신상담 및 치료 혜택을 받게 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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