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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무인민원발급기 15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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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면제… 52종 증명서류 즉석처리 가능

서대문구는 내년 1월 동 주민센터를 복지업무 위주로 개편하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 전면 시행에 앞서 주민 왕래가 많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15대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52종의 증명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기타 증명민원은 종류에 따라 100~300원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6개 동 주민센터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구는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등 각종 시스템을 확충해 내년부터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주민센터 고유 업무 가운데 행정사무,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민방위, 재난 대비, 청소, 주차단속 등의 일반 업무는 구로 이관한다. 구 관계자는 “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도 간단하게 민원서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11-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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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