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물질 배출시 제외’ 요구… 개정안 통과 불투명
3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앙부는 지난 5월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9월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 계획대로 자연 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 이전을 의결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돌연 추가 단서를 제시,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환경부의 추가 단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조항이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학 이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대학 내 이공계열의 경우 학과는 물론 연구소, 연구·개발(R&D센터) 등에서 불가피하게 화학물질을 다루고 배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환경부 주장대로 하면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 이전은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대학 내 폐수무단방류시설 설치 및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도 경기도와 같은 입장이며 재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규제 완화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에도 중재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내에는 현재 9개 시·군에서 13개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는 이들 대학을 유치하면 소득창출 효과가 연간 1조 2385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학 유치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 수질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5개 시·군 전역과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일부 지역 등 3830㎢에 달한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학 신설이나 이전은 물론 산업단지, 공장 등의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2-0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