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일요일부터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전 0~8시·매월 2회 의무휴업

실효성 논란 등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던 용산구가 오는 9일부터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 제한을 시작한다. 구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대형점포와 중소 유통 상인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최근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 제한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 제한 대상은 유통법상 면적 3000㎡의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와 SSM이다. 용산구 지역에서는 롯데슈퍼 5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곳 등 총 6곳이 해당한다. 9일부터 이들 점포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산구에서는 지역 내 영업 제한 대상이 많지 않고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된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이번 조치 이후에도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위치해 쇼핑센터로 등록된 이마트 용산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2-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