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0~8시·매월 2회 의무휴업
영업 제한 대상은 유통법상 면적 3000㎡의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와 SSM이다. 용산구 지역에서는 롯데슈퍼 5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곳 등 총 6곳이 해당한다. 9일부터 이들 점포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산구에서는 지역 내 영업 제한 대상이 많지 않고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된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이번 조치 이후에도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위치해 쇼핑센터로 등록된 이마트 용산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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