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문역 인근 불시점검…무단 굴착 등 적발·직원 감사 의뢰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보도굴착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무단 굴착 등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공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과 고발 의뢰, 관계직원 감사 의뢰 등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시가 부실 보도공사와 관련해 도로법 위반으로 시공업체에 대한 고발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13일 종로구 자하문길 보행로 개선사업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각종 안전시설 미비, 현장정리 부실 등 시민불편 사례 25건을 적발한 뒤 앞으로 보도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고 관계공무원 특별조사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97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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