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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보도공사 업체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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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역 인근 불시점검…무단 굴착 등 적발·직원 감사 의뢰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보도굴착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무단 굴착 등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공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과 고발 의뢰, 관계직원 감사 의뢰 등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부실 보도공사와 관련해 도로법 위반으로 시공업체에 대한 고발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13일 종로구 자하문길 보행로 개선사업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각종 안전시설 미비, 현장정리 부실 등 시민불편 사례 25건을 적발한 뒤 앞으로 보도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고 관계공무원 특별조사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시는 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하수관을 옮겨 설치하던 독립문역 인근 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40m 구간을 허가받고도 60m까지 무단 굴착한 것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사 안내판에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청, 시공사 등이 표시돼 있지 않고 안전펜스와 보행안전 도우미도 없었다. 도로법 38조에 따르면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인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97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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