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와 다르다”… 입주 예정자들 준공 불허 요구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이어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 및 사기분양 의혹을 들어 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또 아파트단지에 롯데마트를 지으면서 매장과 기계실을 아파트 지하 1층에 설치해 부지를 침범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주차장을 출입구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 장애인 이동권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전용면적비율 대지지분이 10%밖에 안 되는 롯데마트가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롯데 측이 200억원이 넘는 대지지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했고, 시공사 관계자는 “15일 입주민과 인천경제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2-1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