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핀테크랩’ 지원 기업, 국내외 누적 매출 8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민 동참 부르는 서울 ‘에코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10구역 재개발 17년 만에 첫 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포트홀 최근 5년 대비 27% 감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층간 소음’ 조정위 구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노원구는 4일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전체 아파트단지 243곳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를 비롯해 갈등 해소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해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 진단과 3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구는 매월 2, 4주 수요일 변호사가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 규정을 알려주고 입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공동주택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구는 아파트 입주민 생활 수칙 10계명을 만들어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10계명에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지 않도록 지도하기,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소음 주의하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 던지지 않기, 오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층간 소음 자제 시간 준수하기 등이 담겨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3-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해 첫날 현충원서 만난 오세훈·정원오…오 “범보수

“특별히 새해 복 받으시라” 서로 덕담도

오세훈 “세운지구 개발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신년사서 새해 핵심 화두 밝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공급 교통 인프라·도시 안전망 재편

강남구 올해부터 90세 이상 보훈수당 월 15만원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도 신설

“관광객 또 서초 오고 싶게”… 고터~반포한강, 문

고터·세빛특구 1돌-거리조성 준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