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를 비롯해 갈등 해소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해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 진단과 3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 밖에 구는 아파트 입주민 생활 수칙 10계명을 만들어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10계명에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지 않도록 지도하기,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소음 주의하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 던지지 않기, 오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층간 소음 자제 시간 준수하기 등이 담겨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3-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