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층간 소음’ 조정위 구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노원구는 4일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전체 아파트단지 243곳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를 비롯해 갈등 해소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해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 진단과 3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구는 매월 2, 4주 수요일 변호사가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 규정을 알려주고 입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공동주택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구는 아파트 입주민 생활 수칙 10계명을 만들어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10계명에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지 않도록 지도하기,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소음 주의하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 던지지 않기, 오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층간 소음 자제 시간 준수하기 등이 담겨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3-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