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2회까지만 허용… 개정 조례안 재상정”
인천 부평 지역 통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둘러싸고 통장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부평구의회 이후종 의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84회 임시회에서 ‘부평구 통·반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현직 통장들의 강한 반발로 본회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 시 연령을 현행 ‘30세 이상 6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없애는 대신 통장 연임 횟수를 2회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통장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통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되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모집 공고를 낸 뒤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통장직에 대한 선호도는 예전보다 높아 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쟁률이 높을 때는 3∼4대1을 기록하기도 한다. 보수는 월 20만원에 명절(설·추석)에 같은 액수의 수당을 받는다. 산곡3동 관계자는 “동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 동의 경우 연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 통장들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반발했었다. 통장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을 방문, 항의를 통해 심의를 보류시켰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3-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