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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레일바이크 불법 운영…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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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 승인 없이 영업

강원 원주 중앙선 철길 폐선 구간에서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가 시설 사용 허가 없이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원주시에 따르면 경찰이 중앙선 폐선 구간인 간현역~판대역(6.8㎞) 구간을 활용해 지난달 8일부터 체험관광 사업을 하는 E산업을 관계 공무원의 묵인 아래 사용 허가 없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레일바이크 영업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지로 분리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E산업은 이 같은 절차 없이 지난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관광시설은 방문객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자체 시설 검증과 승인 절차 없이는 체험관광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E산업은 2인승과 4인승 120대의 레일바이크를 이용해 불법 운행하며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E산업이 레일바이크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현 철도시설·농지 등으로 분류된 용지를 도시계획상 공원·유원지로 변경해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단기간 해결이 불가능하자 불법 운영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일바이크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섰던 원주시는 E산업의 불법 운영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원주 레일바이크는 관광진흥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용지로 분류돼 있어 시설 사용 허가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비롯해 시설부지의 용도 변경 없이 레일바이크를 불법 운행한 경위, 담당 공무원의 불법 영업 행위 묵인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레일바이크를 운행 중인 다른 지역까지 파장이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해당 업체에 5차례나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했고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계도해 왔다”고 말했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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