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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계수영대회 지원법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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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땐 예산 30% 국비 지원

공문서 위조 사건에 휘말렸던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154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국제경기지원법의 지원 대상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이다.

그러나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치르지 않은 국제대회라서 정부 지원의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예산의 30%를 국비로 지원받도록 돼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재윤(민주당·국제경기대회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위상으로 볼 때 정부가 대회 개최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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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