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구호금 50억원 긴급 편성…“산불 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탄핵 선고 D-1’…서울 중구, 초강력 안전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천호3구역 재건축 전담반 매월 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 이촌2지역서 낚시하면 벌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금지구역 2곳 추가 지정… 내년 7월부터 최고 300만원

새해부터 한강 이촌2지역 이촌전망데크와 양화3·강서1지역 안양천 합류부∼마곡철교 하류 400m 구간에선 낚시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도 낚시가 원천 금지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2곳을 추가 지정,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땐 70만원, 3회 땐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 최고 3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면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28.28㎞(25개 구역)로 3.22㎞ 늘어났다.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기슭 57㎞ 가운데 49.6%에 해당한다.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강서나 이촌 지역 일부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 낚시하는 통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었는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원천적인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된 곳이라도 낚싯대 3대까지만 허용되며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한 훌치기, 은어 포획, 떡밥을 이용한 행위, 쓰레기 투기는 금지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2-3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복지시설 직원 처우 높여 행복한 성동

자긍심 고취·우수 인력 유인 도모 비정규직도 포인트 年 20만원으로 복지시설 범위 확대… 수혜자 늘 듯

장인홍 구로구청장 첫 행보는 경로당

취임식 없이 정례조회로 일정 시작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호 결재 “말이 통하는 구청장 되도록 노력”

서대문,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기부

이불·라면·통조림 등 구호품 모아 오늘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종로, 헌재 인근 소상공인 탄핵 집회 피해 구제

3월 매출 전년보다 50~80% 줄어 대출 이자 지원·세금 유예 등 추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