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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촌2지역서 낚시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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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지구역 2곳 추가 지정… 내년 7월부터 최고 300만원

새해부터 한강 이촌2지역 이촌전망데크와 양화3·강서1지역 안양천 합류부∼마곡철교 하류 400m 구간에선 낚시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도 낚시가 원천 금지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2곳을 추가 지정,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땐 70만원, 3회 땐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 최고 3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면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28.28㎞(25개 구역)로 3.22㎞ 늘어났다.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기슭 57㎞ 가운데 49.6%에 해당한다.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강서나 이촌 지역 일부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 낚시하는 통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었는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원천적인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된 곳이라도 낚싯대 3대까지만 허용되며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한 훌치기, 은어 포획, 떡밥을 이용한 행위, 쓰레기 투기는 금지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2-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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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