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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인권센터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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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명 상주 법률 지원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 접수부터 권리 구제 및 법률 지원까지 도맡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인권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곳엔 변호사 1명이 상주해 법률 지원과 소송을 대행한다. 장애를 딛고 법률가의 꿈을 이룬 김예원 변호사가 자원했다. 법률지원단 27명도 재능 기부를 통해 힘을 보탠다.

더불어 시는 연 2회 각 구를 통해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피해 사례를 확인했을 때 이제껏 시설장 해임이 최대 행정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사진 교체와 법인 허가 취소까지 내린다. 사회적 파급력을 가졌거나 장애인 관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건 땐 새로 도입한 장애 시민 참여배심제를 활용한다. 장애 시민 참여 배심원단은 10명 이내,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오는 7월엔 장애인을 과반수 참여시키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히 시는 복지시설 장애인 3000여명 가운데 20%인 600명이 5년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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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