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명 상주 법률 지원
더불어 시는 연 2회 각 구를 통해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피해 사례를 확인했을 때 이제껏 시설장 해임이 최대 행정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사진 교체와 법인 허가 취소까지 내린다. 사회적 파급력을 가졌거나 장애인 관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건 땐 새로 도입한 장애 시민 참여배심제를 활용한다. 장애 시민 참여 배심원단은 10명 이내,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오는 7월엔 장애인을 과반수 참여시키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히 시는 복지시설 장애인 3000여명 가운데 20%인 600명이 5년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1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