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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4명 50년 묶인 재산권 동대문구 현장행정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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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령시 내 공유토지 분석… 필지 나눠 민원 해결

“50년 만에 제 땅을 가지고 제가 맘대로 할 수 있게 됐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공유토지 지분 소유권자인 윤왕국(70·가명)씨는 4일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노력으로 50년 만에 공유토지분할이 이뤄지면서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지금까지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은 물론 은행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려고 해도 13명의 동의를 받아야 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서울약령시 내에 있는 제기동 1120, 1124, 1125번지 공유자 14명의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를 22필지로 분할하고, 개인별 단독등기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50년이나 불편을 겪던 땅 주인들의 민원이 해결되고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게 됐다.

반세기에 걸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는 쉽지만 않았다. 구는 먼저 3필지 공유지분권이 일치하지 않아 지분이전 관계를 검토 분석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고쳤다. 또 측량과정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경계결정과 권리설정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측량결과를 세 차례나 변경하기도 했다. 특히 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에 따른 청산금 증감, 필지별 감정평가금액 상향 또는 하향을 요구하는 등 토지 공유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오한영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50년간 함께 살아온 이웃끼리 반목을 빚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추진했다”고 전했다.

구 부동산정보과 직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현장과 사무실을 잇달아 오가면서 분할의 필요성과 이점 등을 설명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또 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네 차례나 여는 등 소유자와 구청, 위원회가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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