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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교육공무원 임용 연기 사유는 ‘병역 복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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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대(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대학 편입 수험생입니다. 육아교육 현장에서 경력을 쌓다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로의 편입을 결심했습니다. 유치원교사 선발시험도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만일 유치원교사 선발시험과 대학 편입시험에 동시 합격한다면 2년간 임용을 연기한 뒤 편입한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유치원교사 선발시험 합격 후 발령받기 전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임용 연기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교육부령으로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규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 유치원교사도 포함돼 유치원교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교육공무원 역시 이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규칙 제8조(임용의 연기 신청 등)에 따르면 명부에 등재된 임용 후보자가 ‘병역 복무’를 위해 임용 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 연기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역 복무 이외의 다른 사유, 예를 들어 학업이나 임신, 출산, 장기요양 등을 이유로 임용 연기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임용 연기 신청 사례가 많아서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용 연기 사유로 ‘병역 복무’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편입을 통해 학업을 이어 가고 싶다면 먼저 유치원교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뒤 정식 발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 근무를 하다가 연수 휴직을 신청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4-04-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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