땔감 사용… 재선충 확산 원인
농촌 주민들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훈증처리 감염목을 땔감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울주군은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전단을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산림재해감시원들을 동원해 농가 마당과 창고 등에 쌓아둔 땔감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감염목을 몰래 빼내가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요청했다.
감염목은 6개월 이상 훈증을 거치면 땔감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이전에 무단반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5-2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