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행위 제공 등 3개 업소
강남구가 불법 성매매 영업을 벌인 업소 3곳에 영업장 폐쇄 및 철거명령 등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업소들은 세월호 사고(4월 16일) 직후인 4월 22일 실시한 단속에 적발됐다.또 최근 역삼동 주택가에서 교복·승무원복 등 각종 유니폼을 비치한 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채찍이나 몽둥이 등을 이용한 가학적 변태행위까지 제공하다 적발된 O업소의 시설물도 모두 철거했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성매매 업소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이후 학교보건법과 건축법의 규정을 찾아냈다. 이를 통해 키스방, 마사지, 오피스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43개(2013년 30개, 2014년 13개)를 완전히 철거하기도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온 국민을 슬픔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 무렵에도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주민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구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째 뽑는 데 한층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22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