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병언 시체 신고자 보상금 못 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찰 “단순 변사체 신고” 판단… ‘송치재 별장’ 제보자도 인정 안돼

전남경찰청은 4일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12일 유병언의 시체를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77)씨와 송치재 별장의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던 제모(55)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씨의 경우 ‘자신의 밭에 사람이 죽어 있다’며 단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시체가 유병언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112 신고 녹취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단순한 사망자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시체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씨도 비밀공간 존재 여부 등 내용이 일부 일치하더라도 별장을 가본 적도 없고 별장 내부의 어느 곳에 비밀공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벽을 두드려 보면 소리가 다르니까 찾을 수 있다’는 등 추정에 의한 신고는 범인검거 공로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상심의위 위원장인 안병갑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은 “다만 검거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가 인정돼 전남경찰청장의 감사장을 주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9-0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