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수목장림을 빙자한 불법 산지 훼손 단속 등 수목장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22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수목장은 시신을 화장한 뒤 골분을 추모 나무 주변에 묻는 장묘법으로, 자연친화적이고 비용 부담이 적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사설 수목장림 허가(신고)지와 무허가 수목장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 산림청은 2017년까지 국공립 수목장림을 2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4-09-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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