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과 회신 때 두 차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던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중복 신청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조회 대상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서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가 의무화돼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 인력 기준을 현재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연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을 상·하반기 2회로 줄여 행정 업무 부담도 경감했다. 이에 따라 현재 54개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10-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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