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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1시간 후면 또 달아… 과태료 물려도 막무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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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불법현수막 철거 현장

“지난주 과태료를 500만원씩 두 차례 부과했는데 또 불법현수막을 달면 어떡합니까.”

“누군데 맘대로 현수막을 떼갑니까. 구청에서 나온 것 맞나 어디 명함이나 주세요.”

22일 용산구 시립한남노인요양원 건너편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서 구 단속반이 인도를 막은 입식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2일 용산구 시립한남노인요양원 건너편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서 구 단속반과 업체 직원들 사이에 간단찮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인도 옆 펜스에 긴 현수막 3개가 걸려 있었고 인도에는 10여개의 대형 입간판이 보행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단속반은 제지에 개의치 않았다. 4명이 한 조로 움직이는 단속반은 현수막 하나를 수거하는 데 1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높은 곳이면 2m, 4m짜리 긴 낫을 이용했다.

김용구(56) 단속반장은 “아무리 수거해도 과태료는 우습다는 듯 또다시 현수막을 내건다”며 “올해 들어 미분양이 많아서인지 지난 12일에는 동일한 분양광고 현수막만 300건을 수거했다”고 말했다. 실제 불법현수막 수거 건수는 지난해 3분기 3384개에서 올해 3분기에는 5877건으로 73% 늘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분산시키는 게 문제다.

구가 1년간 수거하는 불법현수막은 5t에 이른다. 현수막 가방을 만드는 재활용센터에 더러 보내기도 하지만 연간 100만원의 폐기 비용이 필요하다.

단속반은 매일 4~6시간씩 단속하지만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신영섭(47) 주무관은 “용산이나 마포 상암동에 불법 현수막을 걸었을 때 전화가 가장 많이 온다고 들었다. 최근 들어 일요일에는 600건쯤 떼내고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육체적인 노동인 데다가 단속반을 조롱하듯 같은 자리에 같은 현수막을 끊임없이 내거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 듯했다.

실제 지난 12일 한강로 한강초등학교 입구 육교에서 ‘초역세권 2300가구 38층 랜트마크 모델하우스’라는 불법현수막을 오후 3시 40분쯤에 수거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다시 나붙어 헛심을 뺐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통상 개당 24만원이지만 동일 현수막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해 주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물며 영업하는 게 더 이익이다.

최교천 용산구 광고물정비팀장은 “나아가 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지만 다들 먹고살자고 하는 것인데 심각한 상습범이 아닌 이상 쉽지 않다. 그저 업주들 스스로 자제하기만 간곡히 부탁한다”며 다른 단속장소로 발길을 돌렸다. 공무집행 과정에 겪는 어려움이 오롯이 배어나는 대목이다.

구는 건물 벽면에 붙은 불법·노후 및 주인 없는 광고물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받아 철거한다.

글 사진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0-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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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