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1명 기소
경기 고양시가 2012년부터 지난 5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 때까지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일산소방서와 고양시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2월 합동점검 대상 및 일정을 협의한 뒤 관할 소방서와 화재 등에 대한 안전검검 단속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일산소방서와의 건축·소방 합동점검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산소방서로부터 합동점검 관련 공문을 모두 받고도 소방서가 시청과 먼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합동점검에 단 한 차례도 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5명은 같은 부서에서 전·현직 과장과 팀장으로 있으면서 합동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오전 9시쯤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이 나 1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설비공사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발주업체 담당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1-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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