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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 미등록 사업장 새롭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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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매년 5억원가량 안정적 재정 확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난 타개의 하나로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가 그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원을 발굴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미등록 사업장’이란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매년 5억원가량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수원시 세무조사팀 직원들이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워지사 별도의 행정력 없이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모든 사업장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재산분, 균등분) 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점이나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 사업장의 경우는 세원을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는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과 임차권이 있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필요한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시 세무조사팀은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의 부동산 내역을 조사하고 전세권, 임차권 자료를 분석했다. 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위성사진 등을 참고했다.

세무조사팀은 1차로 500개 미등록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들은 방문판매업 등 계약직,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는 업소가 대부분이었고, 급여 대장 등 조세 기초자료도 부실했다. 시에서 세무조사를 나가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시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A법인이 수원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수의 계약직, 일용직 사원을 고용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년치 지방소득세 3900만원을 추징했고 4400만원을 자진 납부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억 6000만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특히 미등록 사업장이라도 한번 찾기만 하면 세목 특성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징수할 길이 열리게 됐다. 추가적인 행정력 및 소요예산 없이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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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