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의회 상대 소송 제기
도는 행정자치부의 제소 지시에 따라 대법원에 도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사후 인사검증조례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북도지사가 법령 위반 사유로 재의 요구한 ‘전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도의회가 재의결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라는 행자부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최근 사후 인사검증조례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전북도에 공식 문서로 지시했다.
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함에 따라 양측이 인사검증조례안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에서 패하는 쪽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양측이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도와 도의회가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도의회는 제소에 따른 법적인 다툼과 별도로 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후 인사청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