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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취업지원 대상자·자격증 소지자 6급 이하 공무원 채용때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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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필기시험 전 가산점을 입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격이 돼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공무원 채용 시험과 관련된 가산점은 크게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9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급 시험에서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했을 경우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점으로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 순직군경 등의 유족은 10%, 국가유공자 가족은 5%를 가산점으로 받게 됩니다.

면접시험처럼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에서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할 경우 전체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합격선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당연히 여기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특전입니다. 직렬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가산점이 있고, 직렬별로 주어지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직렬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가운데 시험령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집니다. 과목별 만점의 0.5~1%가 가산되고,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6급 이하 필기시험에만 적용되고, 전산직렬은 제외됩니다.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도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가 가산되고, 역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공직사회,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등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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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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