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취임 후 생긴 관행…177명에 혈세 4억 2101만원 써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충북지역 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23건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충북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 사이에 퇴직한 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속자 177명에게 공로를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순금(24K, 순도 99.9%) 메달을 지급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 과정에서 포상금 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공적을 포상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해당 지자체 포상 조례를 따라야 한다.
금메달 지급에 쓴 예산은 총 4억 2101만원으로, 퇴직자 1인당 평균 237만원에 이른다. 장기근속 퇴직자들에게 금메달을 주기 위한 사업의 이름은 ‘활력 일터 조성을 통한 공직역량 강화’ 등이었다.
충북도는 2010년 7월부터 기관장을 연임하고 있는 이시종 도지사의 재직 기간에 퇴직자 금메달 수여 제도를 운영했으며,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이 같은 관행을 없앴다. 감사원은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충주시는 진입도로 설치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골프장 건설을 승인했으나,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 허가를 내줘 적발됐다. 청주시는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상가건물의 신축을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 제천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발전시설의 성능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건설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2-0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