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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폐지 줍는 노인에게 생계비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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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성·김포 400명에 1년간 지급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게 매월 2만원의 생계비와 방한복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안산, 안성, 김포 등 3개 시에 거주하는 폐지 줍는 노인 총 400명에게 이르면 이달부터 1년간 월 2만원씩의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총 1646명이다. 경기도 전체 폐지 줍는 노인(지난해 10월 기준) 5891명의 27.9%다.

도내 폐지 줍는 노인은 하루 평균 70∼80㎏의 폐지를 수집해 도매상에 ㎏당 70∼80원씩을 받고 넘긴다. 도는 이들 노인에게 한 달에 20일간, ㎏당 30원씩, 30㎏의 판매비를 보전해 준다는 계산으로 월 2만원의 지원비를 책정했다.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 또 다른 노인들이 폐지 줍는 일에 나서는 상황이 생길 것을 고려해 생계비를 정했다.

도는 3개 시의 폐지 줍는 노인 가운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실제로 폐지를 주워 온 것으로 고물상 등을 통해 확인된 노인 40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또 생계비 외에 개당 5만 5000원 상당의 휴대용 온열기(전기찜질기) 800개와 10만원 상당의 방한복도 나눠 줄 예정이다. 이 밖에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폐지 운반 도구에 야광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간 2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은 노인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비 지원, 방한복 구입, 안전장비 설치 등에 총 1억 6960만원이 투입된다. 이한경 도 보건복지국장은 “일단 3개 시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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