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시 위해성 평가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엄격한 제한 요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위해성 평가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자연적 원인으로 토양이 오염된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폐기물 재활용 부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토양환경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부담은 줄이되 개선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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