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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 ‘이어도의 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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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들이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여성리더십포럼은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신청서를 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순수한 제주 여성의 정신문화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 차원에서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조례 제정 추진과 별도로 ‘이어도 문화의 날’을 선포하고 기념행사도 전개할 예정이다.

조례안 주민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 신청서 접수 후 도지사의 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9세 이상 유권자 총수의 200분의1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이어도의 날 조례는 제8대 제주도의회에 이어 9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이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외교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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