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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거래 탈세에 칼 뽑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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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격 동향 분석해 전수조사… 허위 신고·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탈세가 심각하다는 지적<서울신문 1월 16일자 14면>에 따라 대구시가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웃돈을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받고서 팔고도 대부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분양된 수성구 범어라온프라이빗 아파트의 경우 웃돈이 1억원 이상 치솟았으나 분양권 거래 신고 건수 중 상당수는 차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등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관련 포털 사이트나 지역 부동산업계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뒤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는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시세에 비해 금액을 낮게 신고한 사람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분양권을 팔고 산 사람으로부터 거래계약서, 영수증, 거래금액 지불 내역을 제출받아 실거래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대조한다. 거래 금액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경찰청 등에도 통보해 세금 포탈을 잡아내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오는 6월까지 시행한다. 구·군별로 웃돈이 높게 형성됐거나 분양권 전매건수가 많은 지역은 조사를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25일부터 아파트 청약 시 ‘거주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대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경북 거주자는 대구 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같은 순위일 경우 대구 거주자를 우선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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