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사에 167억 불법 지원…송도 골프연습장 심의 절차 없이 인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과정에서 백화점식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왕산레저개발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를 맡다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뒤 물러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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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 시설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는 오는 5월 마리나시설 준공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을 강구하라고 인천경제청에 지시했다.
시는 또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0월 개장한 송도 골프연습장을 심의 절차 없이 인가해준 것을 적발했다. 이 때문에 공원 면적의 5% 미만으로 골프장을 조성해야 하는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골프장은 제한면적보다 2만 6877㎡나 크게 조성됐다. 인천경제청은 또 의회 승인 없이 사업시행자의 채무 95억원을 보증했다.
송도국제도시 재미동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매각대금의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 3개월로 계약하고 규정에 없는 선납할인율을 연 6%로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 매각 시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지 않았고, 토지매각대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송도 한옥마을 조성비로 부당 집행했다. 송도 한옥마을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시켰다. 토지임대료 산정 때 실제 대지면적(1만 2564㎡)을 임대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대지면적 중 건축물과 주차장 면적(4027㎡)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했다. 공연장, 민속놀이체험장이 외식매장의 조경공간으로 불법 용도변경됐는 데도 사용 승인했다. 송도 유시티(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때는 근거가 없는데도 인천유시티㈜와 675억원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 송도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지식기반사업단지 토지매각 등의 업무에서도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지적됐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훈계 13명, 경고 1명 등 징계조치하고 이종철 청장은 뇌물수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두고 사법기관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돼 특정감사를 하게 됐는 데 다양한 분야에서 비리가 터져나왔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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