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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기업·출연기관 고졸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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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원의 10% 이상 뽑아야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 출연기관 등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부공남 교육의원과 김희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이나 수탁기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토록 하고 있다.또 도지사는 고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 시행계획’을 수립, 매년 이에 따른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고 고교 출신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도의회는 다음달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다음달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부 의원은 “교육당국은 특성화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제주도는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교 졸업자의 취업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조사결과 지역의 13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채용한 정규직 중 고교 졸업자는 2012년 92명 중 2명, 2013년 86명 중 2명 수준이며, 지난해에는 81명 중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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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