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 3억 전셋집 복비 120만원 이내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道 부동산 중개료 31일부터 반값

경기도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조례 적용 시점은 31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중개보수 지급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3-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