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제주, 난개발 차단 위해 경관 심의규정 대폭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광농원·중산간 도로 건축물 의무화

제주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나 관광농원, 중산간 도로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가 의무화되는 등 경관심의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금까지 심의를 받지 않았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의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광휴양단지의 시설물로는 1만 5000㎡ 이상 100만㎡ 미만의 지역특산물 판매 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음식점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또 중산간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화로와 번영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 중산간 도로 인근에 들어서는 콘도와 펜션 등의 숙박 시설 등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곶자왈도립공원,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중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도 심의 대상으로 신설돼 우도와 비양도 등에 신축되는 건축물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을 확대, 강화해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4-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