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중산간 도로 건축물 의무화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금까지 심의를 받지 않았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의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광휴양단지의 시설물로는 1만 5000㎡ 이상 100만㎡ 미만의 지역특산물 판매 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음식점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또 중산간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화로와 번영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 중산간 도로 인근에 들어서는 콘도와 펜션 등의 숙박 시설 등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곶자왈도립공원,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중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도 심의 대상으로 신설돼 우도와 비양도 등에 신축되는 건축물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을 확대, 강화해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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