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은 “의회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결산안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34조)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권(결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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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서울시의원 |
김선갑 대표위원은 서울시가 시행하려는“시민참여결산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결산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관련법 위반소지가 높고
둘째, “시민참여결산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며
셋째, 간단한 세입·세출 개요와 설명서 공개만으로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결산과정의 현실성을 간과한 것이다.
김선갑 대표위원은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하는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시민참여결산제’를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의 적법한 의결권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위원은 “시민참여결산제”는 법적 근거를 비롯한 절차와 시행시기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조례제정 등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지혜를 모아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위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법(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재정보고를 할 의무가 있기에 시의회가 6월 임시회에서 결산안을 승인한 이후 “시민참여결산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