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서울시의원, 위법행위 행정지도 촉구
외국계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징수율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과 사업체가 큰 비율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승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3)은 지난 9일 제 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외국계 자본의 국내 잠식 현상에 대해 경고했다.
|
|
| 김동승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이 9일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
김동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3,019개 (2014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에 달하며, 자산 100억 원 이상의 외국계 대부업체가 31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31개 업체는 일본 ․ 네덜란드 ․ 홍콩 ․ 영국 ․ 미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6개의 업체가 일본계 자본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세 역시 같은 기간 23% 가량의 큰 폭으로 뛰었다. 이는 외국계 자본이 부동산 ․ 사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덩치를 불리는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부업체나 부동산, 사업체 등 외국계 자본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적절한 감시 ․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율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인 ․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격한 행정지도로 조치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는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라며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