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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청장 사업 인허가권 독점’ 새만금 김제·부안 뒤늦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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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새특법, 주민 의견 배제돼”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지구 내 각종 개발 사업 인허가권이 모두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주어지자 전북 지역 일부 시·군이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특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해 내부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새특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고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구성돼 정부 각 부처의 조율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놓고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도가 새만금지구와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에 의견을 물었으나 김제와 부안은 응답하지 않았고 군산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제와 부안은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제와 부안은 개정안이 행정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장점도 있지만 해당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지구 가운데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 혐오 시설을 설치해도 행정 제재를 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게 됐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선 김제시와 부안군이 새특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은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결정을 앞두고 지역 의견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7-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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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