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어업면허 부여에 홍성 이의…“등거리 중간선 원칙 등 종합 고려”
서해 죽도 인근의 상펄어장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의 다툼이 두 지자체가 해역을 나눠 갖는 것으로 5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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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역을 나누라는 결정을 내렸다.
홍성군과 태안군을 남북으로 가르는 천수만 중간 지점에 있는 죽도는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 소재였다. 그러나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관할이 변경됐다. 태안군은 그간 줄곧 해오던 대로 주민들에게 죽도 인근 상펄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줬다.
그러나 홍성군은 죽도가 홍성군 관할로 변경됐다면 이 일대 해역도 홍성군 관할이기 때문에 태안군이 이곳에 어업면허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2010년 5월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그동안 홍성군은 지자체가 해상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는 입장이지만, 태안군은 바다에 대한 지자체의 관할권은 없다며 맞서왔다. 헌재는 2011년 4월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이후 재판관들이 대거 교체되며 올해 4월 재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3월 말에는 주심인 서기석 재판관이 현장을 찾아 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2004년 헌재는 충남 당진군·경기 평택시 사건에서는 바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존재하고, 그 경계는 국립지리원의 도면상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10여년간 해상 경계 분쟁이 이어지며 도면상 해상 경계선이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