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진도군 허가받으면 가능
앞으로는 진돗개가 아닌 개도 진도에 들어갈 수 있다. 장애인 안내견조차 반입이 안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최근 발굴한 농식품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진돗개를 제외한 개는 거의 진도에 발을 들일 수 없었다. 시험·연구용이거나 번식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한적 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개를 반입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해 다른 종류의 반려견을 키우는 진도군민과 진도를 오가는 여행객이 불편을 겪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도에서 열리는 축제 등에 참가하는 관광객 반려견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는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전에 진도군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단 진도군 내에서 진돗개 외의 개가 진돗개와 교배·번식을 하면 현행법에 따라 해당 개에 대해 거세나 반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오는 12월 한국 진돗개 보호 육성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주세법상 ‘기타주류’를 술 품질인증 대상에 추가해 기타 주류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와인 제조 시 개당 100만원 안팎인 오크통 대신 5만원 안팎의 오크칩과 오크바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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