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청 서울시의원 “안전문화 정착 유관 단체에 시예산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체험 행사 등을 추진하는 각종 민간기관 및 단체에 시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 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1)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청 서울시의원
개정조례안에는 서울시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이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체험 행사 개최 등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청 서울시의원은 “재난경감을 위한 대책 중 안전문화 보급 및 활성화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적절한 대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활동을 추진하는 각종 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함으로서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문화 증진 노력과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유 청 의원은 또 “기존에 우리사회는 시설물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이제부터라도 안전문화 보급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관심 및 투자를 높여 균형적인 방재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MobileAd center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