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체험 행사 등을 추진하는 각종 민간기관 및 단체에 시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 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1)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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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청 서울시의원 |
유 청 의원은 또 “기존에 우리사회는 시설물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이제부터라도 안전문화 보급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관심 및 투자를 높여 균형적인 방재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