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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료 추가 부담’ 고소득자 규모 20만명 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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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고소득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0만명 이상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경과 보고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여당은 최근 7차례 회의를 거치며 연 2000만원(공제방식) 이상의 월급 외 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안을 수정해 ‘기준소득’을 ‘연 3000만원 이상’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이자나 배당금, 임대소득 등이 연 7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춰 고소득층의 건보료 납부 대상을 늘릴 계획이었다. 당초 안대로라면 24만명의 고소득자가 3547억원을 추가로 납부하지만 당정안대로 추산하면 대상자는 14만 6000명으로, 보험료 수입은 2628억원으로 감소한다.

 더불어 고소득자나 사회지도층의 가족이 재산이 있어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수단이 되고 있는 ‘피부양자 제도’도 당정안대로 바뀌면 대상자가 대폭 감소한다. 기획단은 당초 종합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20만 1000가구)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당정은 이를 연 3000만~4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이 3000만원으로 바뀌면 추가 부담 대상자는 8만 7000가구로, 4000만원이면 3000가구로 크게 줄어든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총소득 기준이 2000만원(기획단안)에서 3000만원(당정협의안)으로 바뀜에 따라 각각 9만 4000명과 11만 4000가구의 고소득층은 현재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개편안 발표를 무기한 미뤘던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 등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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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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