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1)은 11일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가 됐는데도 실정에 맞는 내부 부착물 규정이 없고 제대로 감시도 이뤄지지 않아 택시 사고 시 부착물들로 인해 시민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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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서울시의원 |
국토교통부는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고, 이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서울시의원은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만 하더라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규정이 달라 혼동이 있고 서울시가 규정한 센터페시아 내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 조작에 방해가 되며 현실적으로 조수석 에어백 쪽으로 치우쳐 설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면 카드결제기가 날아와 승객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카드결제기를 고정하고 있는 날카로운 나사로 인해 에어백이 찢겨 작동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지적했다.
택시 안에 설치 된 내부 부착물은 택시미터기, 네비게이션, 영상기록 장치, 카드결제기, 카드단말기, 핸드폰 등 각종 기계장치들이 달려 있고 이는 택시 사고 시 부착물들이 떨어져 나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고정된 부착물에 머리 등 신체를 부딪쳐 2차, 3차의 피해를 입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택시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내부 부착물 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하루 속히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택시 내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