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분야 전문가 - 종사자 등 참여 ‘관광진흥 조례안’ 공청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새누리당, 성동구2)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 날 논의될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의원이 8월 27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만 의원이 9월7일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관광안내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재경 의원이 10월 2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등 모두 5건으로 서울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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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묵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이상묵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서울의 경쟁력은 1차 산업도 제조업도 아닌 관광·금융·유통 등 3차 산업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관광관련 기본조례가 없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에 우리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함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고 이 날 공청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기만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토론자로 경기대 관광학부 한범수 교수, 한양대 관광학부 정철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반정화 연구위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김재걸 사무국장, 한국여행업협회 김병삼 실장, 종로청계 관광특구협의회 장병학 회장, 스포츠조선의 김형우 부국장과 서울관광마케팅 김병태 사장, 서울시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대 관광학부 한범수 교수는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 조례는 전반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내용이 짜임새 있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서울시에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면 여타 자치단체에서 참조하여 후속적으로 제정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및 기타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령에서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철 한양대 관광학부 정철 교수는 “서울시의 관광진흥기관에 대한 정의가 누락된 점, 그리고 서울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임을 감안한다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된다”고 지적하며, “스마트관광, 사물인터넷 관광 등 관광정보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관광사업과 정책을 서울시가 앞서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경우 관광정책영역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향후 총칙, 관광사업,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관광산업 지원 등의 순으로 법령의 체계를 조정해 달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반정화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보나 관광진흥조례에 대한 범위나 전체적인 내용 등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주도 외 경주, 부산 등 국내 대표적 관광도시들의 조례를 참조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사무국장은 “관광객의 수나 관광집중도 등을 고려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관광특구, 문화관광해설사, 협의회, 관광안내소, 기념품활성화 등에 대한 조문은 새로이 제정하는 만큼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조례로 별도 제정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묵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공청회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다소 위축 되었던 서울관광객 2,000만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 날 공청회 개최의 기대감을 표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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