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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진철의원 “서울시립대 교수·조교 490명 중 장애인은 5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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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라는 잘못된 표현 사용 등 시립대 장애인 인식 비판

서울시립대가 교수·조교 채용 등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진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의 장애인 관련 인식을 비판했다.

김진철 서울시의원
김진철 서울시의원은 “현재 서울시립대의 교수·조교의 정원이 490명인데 반해 장애인은 5명을 고용 중이라 그 비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립대 장애인 고용 적극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은 “교수채용공고 시에 장애인 우대 문구를 삽입하는 등 노력중이다”고 답했고 김진철 의원은 “우대 정도가 아니라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고 설전을 벌였다.

김진철 의원은 또 특정장학제도 중 ‘장애우장학’제도의 명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인,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으로, 장애자, 불구자,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으로 고쳐서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의 모든 공문서 자료 작성 시 장애우 표현을 자제하고 ‘장애인’으로 대체 사용하도록 전부서에 통지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총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 말미에 “공공기관인 서울시립대도 이렇게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데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따르겠냐”며 “타의 모범이 되는 서울시립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김용석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도봉1)과 김종욱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3)은 각각 “장애인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부탁”하고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석·박사를 선발해 서울시립대에 장애인 교수를 발굴·양성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김진철 의원은 “법정의무고용률이 3%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앞서서 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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