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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조례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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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에 등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제264회 정례회 때 발의한다.

권 의원은 “전국최초로 서울시청 34개 조직, 사업소 및 직속기관 19개 조직, 산하기관 13개조직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 및 현황 설문조사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공부분 감정노동 관련 인식파악 및 정책수립에 대한 온라인여론조사를 토대로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과 공동으로 지난 6월20일부터 10차례의 연구진 회의와 일반인 공청회,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 공공부분 감정노동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에 등에 관한 조례’는 총4개장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적용범위를 정의하고 ▲ 서울시의 의무, ▲실태조사 및 권리보장교육,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배포, ▲서울시 감종노동 사용자의 의무 및 서울시민의 책임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및 권리보호센터 설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전문 연구위원들이 수개월간 연구하여 나온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로 거듭나도록 이끌어갈 것이며 서울시가 전국의 60만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에는 김인희 서울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책임연구원으로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직업의학과 교수,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 부위원장(변호사),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현광훈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울지역본부 정책국장이 자문위원으로 동참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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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