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천시 사음동 동아제약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과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오는 8일 고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천시 사음동 240의 1 일원 자연녹지 4만 4993㎡와 생산녹지지역 1838㎡ 등 총 4만 6831㎡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천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이천시, 동아제약이 맺은 투자협약에 따른 행정조치다. 경기도는 통상 8∼12개월이 걸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기간을 3개월로 단축,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했다.
동아제약은 사음동 이천공장에 칫솔 등 제조시설 3000여㎡ 증설을 시작으로 970억원을 투자해 제조 및 창고시설 등 총 2만여㎡를 조성할 계획이다. 3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동아제약 공장 증설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내 가능했다. 시행령 별표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할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으로 정의, 폐수배출 공장의 증설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도 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동아제약의 기존 이천 공장은 폐수배출시설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쯤 이천시가 공장증설이 가능한지 구두 질의하자 이 조항을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같은 해 9월 이천시와 함께 산업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가 한 달 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