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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추진

광주시가 한때 ‘정부 문서 조작 논란’ 시비에 휘말렸던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말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세계수영대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 기획재정부에 낼 방침이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된 데 이은 추가 법률 작업으로 법인세 등 모두 4종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인지세는 면제, 관세는 경감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업들의 스폰서십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시는 우선 대회조직위 수익사업 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결과적으로 법인세 감면 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대회 관련 수입 물품과 참가선수들의 훈련용 기자재는 관세를 경감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대회 준비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까지 세계수영연맹(FINA)에 내야 하는 2000만 달러(약 240억원) 개최권료는 공식 후원사인 삼성의 1000만 달러 지원으로 상당 부분 해결됐다. 경기장 배치와 관련한 용역보고서도 애초보다 3개월 빠른 다음달 말에 나올 예정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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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