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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야영장 27% 미등록… 연계 법률 미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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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으나 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미등록 야영장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정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84개 야영장 가운데 27%인 23곳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관광진흥법은 야영장 등록 대상을 천막 1개당 15㎡ 이상인 곳으로만 정해 법률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15㎡ 이하의 소규모 야영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등록 야영장을 적발해 처벌한 사례는 1건도 없다. 이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되는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이 개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관광진흥법과 연동된 법률이 개정되면 미등록 야영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야영업 등록 기준을 위반하는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0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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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